“왜 왔느냐” 사전투표소 발언 논란‥장애인 참정권 인식 도마 위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는 1일 오후 2시 30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 6.3 전국동시지방선거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의 투표 보조 권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고 차별적 대응까지 이뤄진 사실이 드러나 선거 현장의 장애인 권리 인식 부재가 도마 위에 올랐다.
중증 시각장애인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 보조를 요청하는 과정에서 현장 투표 사무원들이 관련 규정을 제대로 숙지하지 못해 투표가 지연되고 "왜 왔느냐.", "거소투표하면 되지 않느냐."라는 등 차별적 발언까지 들었다는 것.
파주자유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파주자유로IL센터)는 1일 오후 2시 30분 파주시선거관리위원회 앞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참정권 침해 논란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파주자유로IL센터에 따르면 지난 5월 29일 경기도 파주시 금촌2동 행정복지센터 사전투표소에서 중증 시각장애인 유권자가 본인이 지명한 활동지원사와 지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하려 했으나, 현장 투표 사무원의 미숙한 대응으로 투표가 지연되고 차별적 발언이 이어지는 사건이 발생했다.
이 과정에서 현장 인력이 관련 규정을 충분히 숙지하지 못해 확인 절차가 반복됐고 장애인 유권자가 직접 자신의 권리를 설명해야 하는 상황까지 벌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시각 또는 신체장애로 인해 직접 기표가 어려운 경우 유권자가 지명한 2인의 도움을 받아 투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사례에서는 해당 권리가 현장에서 제대로 적용되지 않아 장애인의 참정권 보장 체계가 실질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는 지적이다.
특히 현장에서 거소투표를 언급하며 투표소 방문 자체를 문제 삼는 인식이 드러난 점도 논란이 됐다. 거소투표는 이동이 어려운 유권자의 편의를 위한 제도일 뿐, 투표소 방문 권리를 대체하거나 제한하는 수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장애인의 정치적 참여를 위축시키는 부적절한 대응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또한 국가와 공공기관이 장애인의 선거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 사건은 현장 인식과 교육 부족으로 이러한 의무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사례라는 지적이 나왔다.
파주자유로IL센터는 “장애인은 특별한 배려를 요구하는 것이 아니다. 헌법과 법률이 보장한 동등한 시민의 권리를 요구하는 것이다. 이 사건을 계기로 선거 현장의 장애인 권리 보장 체계가 전면적으로 점검되고 모든 장애인이 차별 없이 참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환경이 마련되기를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이에 이들은 사건 경위에 대한 철저한 조사와 결과 공개, 해당 안내원 및 관리책임자의 공식 사과를 비롯해 선거사무 종사자를 대상으로 한 장애인 참정권 및 장애인식개선 교육, 장애인 투표 보조 절차와 편의 제공 체계 전면 점검 등을 요구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