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7월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못 기다린다, 장애인들 “살려주세요”

by 활동지원팀 posted May 28, 2026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내년 7월 ‘만 65세 활동지원 선택권 보장’ 못 기다린다, 장애인들

“살려주세요”

 

장애계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지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 즉각 시행을 다시금 외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지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 즉각 시행을 다시금 외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계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지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 즉각 시행을 다시금 외쳤다.

한국장애인자립생활센터협의회(한자협) 등이 지난 6일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에 이어 28일 강원도 원주에 소재한 국민건강보험공단 본사를 찾아간 것. 이들은 내년 7월 시행을 앞둔 법 시행일이 '위법'하다며 정부의 책임을 촉구했다.

앞서 지난달 23일 국회 본회의에서 만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제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통과됐다. 2019년 8월 '현대판 고려장' 폐지를 외친 중증장애인들의 단식 투쟁으로부터 7년 만에 '선택권'이라는 권리가 법률에 명문화된 것.

그러나 이 법률 개정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명시돼 그 이전에 만 65세가 도래하는 장애인은 법 적용을 받지 못한다. 장기요양서비스 시간 만큼을 기존의 활동지원시간에서 차감하는 현행 '보전급여 제도'를 여전히 적용 받아야한다. 복지부는 시행일 연기 사유로 '추가 재정 부담'을 언급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자협 등은 "현행 '보전급여 제도'는 이미 2024년 2월 29일 대법원에 의해 위법 판결을 받았기 때문에 명백한 위법"이라면서 "단순한 입법 미비가 아니라 사법부의 결정을 외면하며 위법성이 확인된 ‘보전급여’를 존속시키는 정부와 관계 행정 기관의 ‘행정부작위’"라고 지적했다. 

이에 앞서 이들 단체는 지난 6일 국회에서 국민의힘 김예지 의원과 함께 복지부 책임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한 바 있다. 복지부는 '개정 법률의 시행일이 2027년 7월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현재는 그 기준에 따라 보전급여 제도를 지속할 수밖에 없다'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장애계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지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 즉각 시행을 다시금 외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장애계가 65세가 도래한 활동지원 수급자에게 활동지원지도와 노인장기요양제도 간 선택권을 보장하는 장애인활동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활동지원법 개정안)' 즉각 시행을 다시금 외쳤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한자협은 복지부, 국민건강보험공단 등에 이 같은 위법한 처분의 즉각적인 중단과 함께 법률 시행 이전의 임시 조치 마련을 요구했다. 하지만 "복지부 활동지원제도를 관장하는 부서에서는 '장기요양에 대한 사안이므로 권한이 없다', 반대로 장기요양제도를 관장하는 부서와 건강보험공단에서는 '활동지원제도와 법령에 대하여 임의적 권한이 없다'는 이유로 책임을 회피했다"고 주장했다.

올해 3월 만 65세가 된 박김영희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상임대표는 "요양4급을 받아서 이의신청을 하러 가서 '등급 외'를 달라고 말했더니 연금공단 직원이 이런 이의신청은 처음이라고 하며, 어떤 결과가 있을지는 모르겠다고 답변이 왔다. 이것이 우리의 상태"라면서 "내년 법이 시행되는 7월까지 4000명이 겪게될 문제다. 나에게 절박한 10시간이, 100시간이 깎일지 어떻게 아냐. 이 불안한 시간과 두려움을 다시 겪는다"고 토로했다.

이어 "65세를 맞는 사람들이 이런 불안하고 두렵고 간절함을 겪지 않았으면 좋겠다. 나이 들어도 존엄하게 살고 싶다"고 외쳤다.

11월 1일 65세 생일을 맞는 김홍기 노들장애인야학 활동가도 "수년전 어느 새벽에 심근경색으로 목숨을 잃을 뻔한 적이 있어 야간에도 활동지원이 계속 필요했지만 정부는 그간 충분한 활동지원을 주지 않았다. 올해 법 개정으로 활동지원을 계속 이용할 수 있게 되서 기쁘고 다행이었지만, 시행일이 내년이라는 소식에 마음이 아팠다. 그럼 시행 전에는 어떻게 살라는 말이냐"면서 "사각지대에 처한 모든 장애인들의 목소리를 듣고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해달라"고 호소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