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거주시설 잔혹사 고리 끊자, 수용정책 종결·탈시설 이뤄져야"

by 활동지원팀 posted Mar 17,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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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거주시설 잔혹사 고리 끊자, 수용정책 종결·탈시설 이뤄져야"

 

"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이재명 정부는 인천판 도가니 색동원 사건 해결하라" 장애인 거주시설 인권참사 해결 촉구 및 시설피해 희생자 합동추모제 모습.ⓒ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에서 벌어진 이른바 '인천판 도가니' 사태에 대한 분노가 들끓고 있는 가운데, 장애계가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고리를 끊어내기 위해서는 국가의 탈시설 정책 강화 책임을 강조했다.

16일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간한 '반복되는 거주시설 잔혹사, 국가는 어디에 있는가' 정책리포트에 따르면 이 같은 거주시설 학대 사건은 개별 문제가 아닌 시설 중심의 제도인 구조적 문제임을 진단하고, 국가 책임 강화를 촉구했다.

시설 내 인권침해 문제는 하루이틀 이야기가 아니다. 2005년 교직원들이 5년 이상 장애 아동을 상대로 학대 및 집단 성폭력 사건으로 사회에 충격을 던져준 '도가니' 사건을 시작으로, 2013년 생활재활교사가 장애인 9명을 상습 폭행한 '인강원 학대 사건', 종사자 15명이 거주인 7명을 폭행 및 학대한 사건인 '여주 라파엘의 집'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고 있다. 색동원 사건과 함께 지난해 울산 태연재활원 사건도 큰 충격을 던져줬다. 생활지도원 20명이 거주인 29명을 상습 폭행한 사건으로, cctv로만 확인된 건수만 무려 890건에 달한다. 

한국장총은 이 같은 시설 내 학대 사건의 되풀이되는 문제를 '구조적 문제'라고 진단했다. 폐쇄적 공간과 외부 단절, 종사자의 우월적 지위가 결합되며 장애인의 일상이 통제되고 학대가 장기간 드러나지 않는 상황이 반복되고 있다. 이를 특정 시설의 문제가 아닌 시설 중심 제도에서 비롯된 문제라는 것.

한국장총은 " 매년 막대한 정부 보조금이 투입되고 지자체의 정기 지도·점검이 이루어졌음에도, 시설 내부에서는 수백 건의 폭행과 성범죄가 장기간 은폐됐다"면서 "수용 중심의 거주시설 정책과 이를 뒷받침하는 제도, 문화 등에 구조적 문제가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한국장총은 시설 내 학대 악순환 고리를 끊기 위한 정책 과제로  ‘중앙정부 책임’ 명문화, 즉각 대응 체계 도입을 제시했다.

한국장총은 "현재 거주시설의 관리·감독 권한은 지자체에 있으나 예산과 정책 방향은 중앙정부가 결정하는 이중 구조 속에서, 사건이 발생하면 중앙과 지방이 서로를 바라만 보는 상황을 반복해왔다"면서 "학대 발생 시 중앙정부 책임과 개입 권한을 법률에 명확히 규정하고, 직권으로 조사에 착수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위기 상황에서 책임이 분산되지 않는 구조를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학대 발생 시 시설이 아닌 '피해자 중심 원칙' 확립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장총은 "국가의 보호 의무는 시설이 아니라 피해자에게 있음을 기억해야 한다. 학대 의심 단계에서부터 가해자 즉시 분리를 의무화하고, 피해자의 의사와 무관하더라도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동일 법인 산하 시설로의 전원 조치를 제한하고, 반복 사건 발생 시 법인 단위 책임을 강화하며, 관련한 설립 허가 취소 요건을 엄격하게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도 덧붙였다.

아울러 ▲장애인학대처벌특례법 제정을 통한 가해자에 대한 가중처벌 등 무관용 원칙에 기반한 법인 책임 강화 ▲수용 중심에서 지역사회 기반 체계로의 전환 ▲장애인권익옹호기관의 독립성과 전문성 보장 ▲종사자 전문성과 자립지원 역량 강화 등을 제언했다. 인권실태조사 결과를 비공개하는 관행을 즉각 중단하고, 경향성과 조치 현황을 정기적으로 공표하는 등의 조치도 필요하다고 봤다.

한국은 UN 장애인권리협약 비준국으로서 시설 중심 정책을 재검토하고 탈시설 및 지역사회 자립지원 정책을 강화할 책임이 있다.

한국장총은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 침해와 학대 사건은 더 이상 ‘지자체 소관’이나 ‘과도기적 혼선’을 이유로 책임을 유보해서는 안 된다. 학대가 구조적으로 발생하기 어려운 환경을 조성하는 것은 국가의 책무"라면서 "장애인을 시설에 한정하는 수용 정책을 종결하고, 지역사회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자립지원 체계로의 전환이 조속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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