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화군, 색동원 결과보고서 ‘일부 공개’… 공대위 “대중 공개 필요”

by 활동지원팀 posted Mar 13,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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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군, 색동원 결과보고서 ‘일부 공개’… 공대위 “대중 공개 필요”

 

색동원 요청으로 비공개됐던 결과보고서
강화군, 법정 유예기간 30일 지나 부분 공개
공대위 “구조적 문제 밝히기 위해 대중 공개 필요”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라고 쓰여있다. 사진 김소영

인천 강화군 중증장애인시설 색동원으로 들어가는 문에 “사회복지법인 색동원”이라고 쓰여있다. 사진 김소영

강화군이 색동원 사건 심층조사 결과보고서와 관련해 피해 진술인 본인과 관련된 진술 내용을 3월 11일부터 피해자 측에 순차적으로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인천 중증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성폭력사건 공동대책위원회(아래 공대위)는 정보공개를 청구한 피해자에 한해 개별적으로 부분 공개하겠다는 강화군의 방침을 지적하며, 색동원 사건의 구조적 문제를 밝히기 위해서는 결과보고서의 대중 공개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색동원 요청으로 비공개됐던 결과보고서, 법정 유예기간 지나 공개

지난해 12월 1일 심층조사를 받은 피해자 측 1인이, 1월 5일 결과보고서 공개를 강화군에 요구했다. 그러나 강화군은 “수사가 진행 중인 사안이고 개인정보 보호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비공개 처리했다. 이에 피해자는 1월 15일 이의신청을 제기했고, 강화군은 1월 30일 정보공개심의회를 열어 해당 보고서를 부분공개하기로 결정했다.

그러나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21조에 따른 제3자 의견청취 과정에서 강화군이 색동원 측에 의견을 물었고, 색동원 측은 비공개를 요구했다. 이에 따라 비공개 요청이 제기된 경우 적용되는 법정 최소 유예기간 30일이 지나, 3월 11일에야 결과보고서를 공개할 수 있게 됐다.

강화군에 따르면 현재까지 총 15명의 피해자가 정보공개를 청구했다. 결과보고서는 3월 11일 1명, 3월 12일 4명, 3월 23일 6명, 3월 25일 1명, 4월 2일 3명에게 정보공개포털을 통해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이다.

공대위 “구조적 문제 밝히기 위해 대중 공개 필요”

색동원 사건 심층조사는 사건이 불거진 뒤 피해 규모와 시설 내 인권침해 실태를 파악하기 위해 강화군이 실시한 조사다. 지난해 12월 우석대 인지과학연구소가 여성 거주인과 일부 퇴소자를 대상으로 1차 조사를 진행했으며, 이후 조사 범위를 남성 거주인과 퇴소자까지 넓힌 추가 조사도 이어졌다. 공대위는 이러한 조사 결과가 시설 운영과 관리·감독 과정에서의 문제까지 드러낼 수 있는 자료라고 보고 있다.

공대위는 심층조사가 진행된 직후인 지난해 12월부터 국민의 알권리와 피해자의 알권리, 피해자 인권 보호, 가해자의 2차 범죄 및 2차 가해 예방을 위해 조사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 수사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정보는 제외하되, 피해 사실의 규모와 구조적 문제, 행정적 책임이 드러나는 범위 내에서 심층조사 결과보고서를 대중에 공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장종인 공대위원장은 “강화군은 대중 공개는 하지 않고, 피해자 개인이 정보공개청구를 한 경우에 한해 부분 공개하겠다는 입장”이라며 “공대위는 여전히 결과보고서의 대중 공개를 요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강화군을 비롯해 인천시와 보건복지부는 법률 자문을 근거로, 공개할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색동원 사건 수사는 현재도 진행 중이다. 경찰은 색동원 개소 이후 입소자와 종사자를 대상으로 조사 범위를 넓혀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조사 대상은 2008년 개소 이후 시설을 거쳐 간 입소자 87명과 종사자 240명이다.

서울경찰청은 검찰에 송치된 시설장 김 씨를 포함한 시설 종사자 3명 외에도 종사자 4명이 추가로 확인됐고, 지난 9일에는 여기에 8명이 더 늘어나 총 12명을 상대로 입건 전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학대 피해자도 추가로 확인돼 현재 25명을 피해자로 보고 수사를 진행 중이라고 했다.

▶ 장애인거주시설 색동원 사건 기록 페이지 바로가기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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