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시설화’ 포함된 장애인권리보장법안, 국회 복지위도 통과
앞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통과하면 법 제정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 권리옹호센터 설치 등 일부 내용 변경, 삭제
전장연 “조속히 통과하고 삭제된 내용 보완해야”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질문을 하고 있다. 사진 대한민국 국회장애계가 UN장애인권리협약 이행과 시혜적 관점에서 권리 중심으로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전환하기 위해 요구해왔던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이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는 장애에 대한 사회적 개념이 포함되고, 장애인이 보장받아야 할 주요 권리 내용, 장애인 정책 추진체계 등이 담겼다.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이제 법제사법위원회와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국회에 법안이 처음 발의된 지 10년 만에 제정된다.
13일 보건복지위 전체회의를 통과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은 22대 국회 장애 당사자 의원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예지∙최보윤 국민의힘 의원이 각각 발의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을 보건복지부가 의원들과 조율해 마련한 안이다. 이를 박주민 보건복지위원장이 전체회의에 대안으로 제출해 논의했다.
여야 쟁점으로 남아있던 탈시설 조항은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 통합되어 자율적으로 살아가는 것’이라는 개념에서 ‘개인의 선택과 자유를 제한하는 환경에서 벗어남’을 의미하는 ‘탈시설화’로 수정돼 일부 조항에만 포함됐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도 「장애인권리보장법」안의 ‘탈시설’ 용어 삽입을 지속적으로 반대해 왔던 김미애·안상훈 국민의힘 의원이 공청회를 요청하기도 했으나, 회의록에 이의 제기 내용을 남기는 것 정도로 합의하고 법안은 통과됐다.
탈시설 반대파 의원들, ‘이견 있다’ 주장했지만
‘탈시설’ 용어 삽입을 반대해 온 의원들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해 ‘의견이 갈리는 부분이 많은 상태’라며 거주시설장애인부모회나 거주시설들의 연합체인 장애인복지시설협회 등이 해당 조문에 반대하고 있다고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을 압박했다.
하지만 정 장관은 “시설이 혹시 폐쇄되거나 너무 악마화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한 것이었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드렸고, 우려하신 바가 안 되게끔 잘 집행하겠다고 말씀을 드렸다”며 의원들의 문제 제기를 일축했다.
한편 서미화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반대하는 단체가 시설협회 관련 단체인데 (시설 운영 등) 이해관계 상충적인 문제가 있어 어떻게 찬성할 수 있겠습니까?”라고 반문했다. 서 의원은 인천 강화군 색동원 성폭력 사건 등 시설 학대 문제를 언급하며 “다수의 장애계가 탈시설화를 포함한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동의를 한 것으로 저는 확인했다”고 의원들의 논리를 반박했다.
또한 서 의원은 「장애인권리보장법」안에 대한 탈시설 반대 단체들의 왜곡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사실을 바로 잡았다.
서 의원은 정 장관에게 “이 법이 제정되면 시설이 하루아침에 폐쇄되고, 원가족 복귀 혹은 혼자 지역사회로 나가게 돼서 발달장애인의 생존권이 위협을 당하는 일이 발생합니까?”라고 물었고, 정 장관은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답했다.
서 의원은 “오히려 자립생활을 원하는 장애인에 있어서 주거에서부터 활동지원 서비스 등 다양한 지역사회 서비스를 연계하고 보장해서 지역사회에 살게 하는, 권리로서 장애인 자립생활과 탈시설화 등의 정의가 담겨진 법안으로 알고 있다”고 법 취지를 강조했다.
장애계,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 지체 없이 통과돼야
22대 국회 ‘7대 장애인권리입법’ 중 하나로 「장애인권리보장법」 제정을 촉구해 온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는 법안 통과 직후 성명을 발표해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에 조속한 논의를 요구했다.
전장연은 성명에서 “비록 원안이 가졌던 강력한 집행 수단들이 대거 삭제된 선언적 법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우나, 장애인을 집단수용시설에 가두어 관리하던 시대를 끝내고 지역사회 자립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법적 선언이 이루어졌다는 점은 분명한 역사적 진전”이라며 복지위에서 통과된 법안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보건복지부가 마련한 대안에는 국무총리 산하의 장애인정책조정위원회를 대통령 직속 ‘국가장애인위원회’로 승격시키고 상설화하는 내용이 빠져있다. 또한 장애인권리침해를 조사하고 관련 소송을 진행하는 장애인권리옹호센터 설치 관련 내용도 법안 수정 과정에서 제외됐다.
이에 대해 전장연은 “이제 공은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로 넘어갔다”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와 본회의는 이번 법안을 지체 없이 통과시키고, 나아가 삭제된 권리 구제 수단들을 보완할 수 있는 후속 입법 조치에 즉각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5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