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권리보장법’ 복지위 법안소위 통과‥재활협회, “조속한 법 통과 기대”

지난 2월 27일 개최된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 회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소위제2소위원회 이수진 위원장 블로그
【에이블뉴스 백민 기자】한국장애인재활협회(회장 나운환, 이하 RI Korea)는 3일 성명서를 통해 장애인권리보장법의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통과를 환영하며 조속한 법 통과를 기대했다.
장애계의 염원이었던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2월 27일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 제2소위원회(제432회 국회 임시회)에서 의결됐다.
기본법적 성격을 지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장애인권리협약에 따른 권리 중심 장애인 정책 지향점을 제시한다.
이 법이 제정되면 장애인복지법은 서비스법으로 개정돼 법체계가 정비된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장애인권리보장법은 지난 십 년간 발의되었으나 용어 표기, 장애인정책위원회의 역할 등 여러 견해 차이로 인해 난항을 겪어왔다.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소위원회 통과를 이뤘지만, 일부 조항에 대한 의견을 합의하지 못해 본회의의 벽을 넘기지 못하고 폐기된 바 있다.
제22대 국회에서는 국민의힘 김예지·최보윤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세 의원은 지난해 8월 제2소위원회(제428회 국회 임시회) 회의 이후 쟁점이었던 ‘탈시설’을 ‘탈시설화’로 변경하는 등 견해 차이를 조율한 뒤 수정 대안을 마련하고 이번 소위원회 통과를 이끌어 냈다.
한국장애인재활협회는 “통과된 수정 대안은 장애인권리보장특별기금 설치 미반영, 장애인정책위원회 현행 유지(국무총리 산하) 등의 아쉬움이 있고, 장애영향평가 근거를 마련했으나 실효성을 담보할 장애평등정책법 논의가 같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전했다.
이어 “하지만 장애에 대한 사회적 관점 도입, 장애인 가족, 노인 등 사각지대 해소, 포괄적 접근권 보장, 영향평가 근거 마련, 한국장애인권리보장원 설립, 장애인정책책임관 지정 등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참여와 권리증진을 명시하고 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강조했다.
마지막으로 “앞으로 남은 과제는 수정 대안의 조속한 의결과 장애인권리보장법의 실효성 확보를 위한 법률 통과를 이끌어내는 것이다. 제22대 국회는 협치를 통해 장애인지역사회자립법, 장애인평생교육법 등 장애인 주요 법률 통과를 이끌어낸 바 있다. 김예지·서미화·최보윤·이소희 의원은 제21대 국회에서의 법안 폐기 사건이 반복되지 않도록 초당적 협력을 통해 올해 내 법안 통과에 힘써주기를 당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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