커피전문점 DT시스템 장애인 편의 개선? 차별은 지워지지 않았다

by 활동지원팀 posted Jan 2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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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전문점 DT시스템 장애인 편의 개선? 차별은 지워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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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제출한 A업체의 차별 시정 이행계획이 '엉터리'며, 2년째 이행되지 않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인권위를 규탄했다.ⓒ유튜브캡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 장애계가 유명 커피전문점 A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청각·언어장애인 차별"이라면서 5년째 싸움을 이어가고 있다. 2020년 당시 코로나19로 인해 '비대면'이 강조되던 상황 속 해당 A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서비스가 말로 주문하는 방식이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배제되고 있다며 첫 문제를 제기한 끝에 인권위 시정 권고까지 이끌어냈지만, 차별은 지워지지 않았다는 주장이다.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등은 20일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인권위에 제출한 A업체의 차별 시정 이행계획이 '엉터리'며, 2년째 이행되지 않음에도 책임지지 않는 인권위를 규탄했다. 

“드라이브스루 시스템 장애인 차별” 끈질긴 싸움 끝 시정 권고


 

앞서 대구지역 장애인단체는 A업체의 드라이브스루 시스템이 직원과 화상상담을 통해 말로 주문하는 방식이어서 청각·언어장애인이 차별당하고 있다며 지난 2021년 4월 진정을 제기했다.

하지만 인권위는 스마트폰으로 미리 주문하는 방식 등 다른 방식으로 주문할 수 있으며, 해당 업체가 대구·경산지역 DT 매장 26개점의 화상대면장치에 음성 주문이 어려운 고객을 위한 안내문을 부착하고 제품을 받는 곳에서 부기 보드를 이용한 필담으로 주문할 수 있도록 조치했다며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후 장애계는 다시금 인권위에 '정당한 편의 제공이 아니'라며 수어 통역을 제공하는 화상 콜센터를 운영하면서 연결해주는 방식, 태블릿 PC 형태의 스마트 전자메뉴판이나 키오스크를 활용하는 방식 등을 제공해달라며 인권위 행정심판을 제기한 끝에, 인권위는 2년만인 2023년 9월 19일 기존의 기각 결정을 취소했다.

재결에서 행정심판위원회는 '인권위가 기각 결정을 하기 위해서는 현실적인 대체수단의 존재 여부와 효과, 정당한 편의 제공의 목적은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같은 활동에 참여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 향후 관련 업계 서비스 접근성에 미칠 영향 등을 고려해 구체적으로 조사하고 신중하게 검토했어야 한다'며 화상 수어 서비스 또는 키오스크 방식 등 비장애인과 동등한 방식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권고했다.



발언 중인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발언 중인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반쪽짜리 이행계획, 그마저도 시행 ‘NO’ “인권위 책임 회피”


 

재결 이후 A업체는 2024년 1월 29일 인권위에 권고 사항의 이행계획을 제출했는데,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전면 수용하겠다'고 밝히면서도 키오스크 설치가 빠진 화상 수어 서비스만을 이행계획서에 내용을 담았다. 인권위는 다음 달인 2월 이를 승인했다.

그러나 승인 2년이 지난 현재, 업체가 약속한 화상 수어 서비스는 제공되지 않고 있으며, 인권위는 어떠한 책임도 지고 있지 않다. 해당 사건 진정인은 이 사실 또한 정보공개요청을 통해 뒤늦게 확인했다. 

이 사건 진정인인 김시형 대구사람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가는 "어렵게 행정심판을 통해 차별이라는 판단을 받아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기 위한 시스템 마련 권고를 받아냈다. 그렇게 끝난 줄 알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에서야 해당 업체가 인권위의 권고를 전면 수용하겠다는 약속이 전혀 지켜지지 않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이제까지 인권위가 모니터링도 하지 않고 그런 차별을 방치하고 있는지 답답하고 어이없어서 나왔다"면서 "앞으로 차별 권고만 내릴 것이 아니라 정말로 지켜졌는지 지켜봤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지난 주말 실제 A업체의 한 지점을 방문했다는 문태진 서울특별시농아인협회 상임이사는 "드라이브스루를 이용하러 갔더니 화상 수어 서비스 제공 문구가 있어 반가워 주문하려고 했더니 직원이 메뉴판만을 제공해 실망했다"면서 "(화상수어가 제공되도록) 개선됐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행정심판 대리인인 나동환 법률사무소 향진 변호사는 "장애인차별시정기구인 인권위가 장애인차별금지법에 따라 권고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법무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또 시정 권고 이행을 점검하고 피진정인의 비이행 사실을 법무부에 알려야 함에도 차별을 사실상 용인한 인권위 행태는 비판받아야 마땅하다"라면서 "글로벌기업인 A업체가 장애인의 정당한 편의 제공을 할 수 있도록 제 역할을 다해야 할 것"이라고 피력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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