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대 국회 첫 차별금지법안 발의, 시민사회 “이제는 제정으로”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차별금지법안 발의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 손솔 의원실
손솔 진보당 국회의원이 12일 오전,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의사당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손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성별과 장애뿐 아니라 혼인 여부, 노동조합 가입 여부, 성적지향과 성별정체성 등을 이유로 합리적 근거 없는 차별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포괄적 차별금지법안”을 발의했다고 말했다.
또한 법안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보호 범위를 근로계약에 한정하지 않고 노무제공계약으로 확장해 특수고용노동자와 프리랜서 등도 차별로부터 보호 △필요한 경우 국가인권위원회가 피해자를 위해 직접 제소할 수 있도록 조치 △하나의 차별로 다수의 피해자가 발생한 경우 집단소송 가능하도록 하는 근거 조항 마련 등을 통해 피해자에 대한 실질적 구제도 강화했다고 설명했다.
시민사회단체는 성명을 내고 “차별금지법 제정의 역사는 22대 국회가 마지막이어야 한다”며 “이제는 제정하라”고 전했다.
차별금지법제정연대는 “선거 때만 되면 몰아치는 혐오선동에 대항하기 위해, 불평등과 직결되는 민생회복을 위해 차별금지법 제정은 어느 때보다 시급하다”며 “빛의 광장 정신을 이어받았다고 자임한 이재명 정부는 평등한 사회를 만들기 위한 출발점인 차별금지법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 성소수자 인권단체연합 무지개행동은 “2007년, 차별금지법 제정이 무산된 후 19년 동안 한국사회의 차별과 혐오는 나날이 심각해졌고, 성소수자는 그 피해를 오롯이 받아 왔다”며 “차별금지법은 수많은 여론조사에서 70~80%의 지지율을 얻은 법안이다. 한국과 일본을 제외한 모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 국가에 차별금지법이 있다. 한국이 제정하지 못할 어떤 이유도 없다”고 전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은 “사회적 합의가 부족하다는 건 무책임을 가리는 허울에 불과하며, 보편적 인권 가치는 결코 타협이나 찬반의 대상이 될 수 없다”며 “22대 국회는 마침내 차별금지법 제정을 완수한 역사적인 국회로 기록돼야 할 것”이라 밝혔다.
차별금지법은 2007년, 당시 정부가 제정을 추진했으나 반대에 부딪혀 무산됐다. 지난 21대 국회까지 총 열한 차례 발의됐지만 국회 본회의에서 한 번도 논의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2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