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탑승 거부 차별” 대법원 판결에도 서울시 ‘배째라’

by 활동지원팀 posted Dec 24,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발달장애인 장콜 보조석 탑승 거부 차별” 대법원 판결에도 서울시 ‘배째라’

 

227275_124416_4418.jpg

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금지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유튜브캡쳐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장추련),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이 23일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금지한 서울시설공단과 서울시를 규탄하며 법무부에 시정명령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국가인권위원회 차별진정부터 법정다툼까지 5년 싸움 끝에 대법원으로부터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는 "차별"임을 인정받았지만, 개선은커녕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꿨다는 것.

발달장애인 보조석 탑승 거부 "차별", 법정 다툼 끝에 이겼다


 

지난 2019년 자폐성장애인 A씨는 어머니와 함께 서울시 장애인콜택시 기사 옆자리인 보조석에 탑승하려 했지만, ‘위험하다’는 이유로 승차를 거부당했다.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을 금지한 서울시설공단(이하 공단)의 내부 규정 탓이었다.

장추련은 이 같은 탑승 거부는 “발달장애인 자기결정권 제한”이라며 인권위에 진정을 제기했고, 한 차례 기각 이후 행정심판을 통해서 “차별”로 인정받았다. 하지만 시설공단은 인권위의 시정 권고를 거부하며 오히려 인권위 권고 결정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법정 다툼으로 번졌다. 이후 1심 법원은 '차별이 아니'라고 판단했지만, 2심과 3심은 "차별"이라고 최종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모든 발달장애인에게 도전적 행동이 발생할 것이라거나 그로 인해 운전에 방해가 되어 사고 발생의 위험을 초래할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며, 장애인차별금지법상 “장애인은 자신의 생활 전반에 관하여 자신의 의사에 따라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면서 발달장애인이 보조석 탑승에 대한 선택권을 보장받을 수 있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 또한 올해 6월 2심 판결을 인정하며 공단 측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무부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즉각 결정하라', '서울시설공단은 사람 태우라 했더니 차별만 태웠네' 종이 피켓이 바닥에 놓여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법무부는 장애인차별 시정명령 즉각 결정하라', '서울시설공단은 사람 태우라 했더니 차별만 태웠네' 종이 피켓이 바닥에 놓여있다.ⓒ장애인차별금지추진연대
 

대법원 판결 6개월 후 개선은 없었다 "법무부 시정명령 내려달라"


 

그러나 대법원 판결 이후 6개월이 지난 현재, 공단 측은 관련 규정을 개선하지 않았다. 오히려 모든 사람이 보조석에 탑승하지 못하도록 규정을 바꾼 것으로 알려졌다.

장추련은 "공단의 차별적인 운영규정은 결과적으로 다수의 피해자를 계속 발생시키고 있고 반복적으로 차별행위를 자행하고 있으며 대법원 판결 이후에도 관련 규정을 바로잡지 않는 것은 고의적인 권고 불이행"이라고 지적했다.

이에 법무부에 공단이 발달장애를 이유로 장애인콜택시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지 않도록 탑승 제한기준을 개선할 것을 권고하는 시정명령도 신청했다.

조인영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시설공단은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졌음에도 여전히 발달장애인의 보조석 탑승 제한 규정을 바꾸지 않았다. 이는 대법원 판결을 무시한 위법 행위이자 고의적인 차별행위"라면서 "시설공단은 보조석 탑승 제한을 발달장애인뿐 아니라 모든 장애인에게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 운영규정이 유지되는 한 구조적 차별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꼬집었다.

이어 "법무부가 시정명령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면 인권위 권고와 대법원 확정판결은 아무런 실효성 없는 선언으로만 전락하며, 장애인차별금지법은 존재 이유를 잃게 된다"면서 "시정명령은 선택이 아닌 당연한 법적 의무다. 법무부가 책임을 미루지 않고 시정명령을 발동해 규정을 개정하고 장애인 보조석 탑승을 제한하는 차별 규정을 폐지해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피해당사자 A씨 어머니는 서면을 통해 "보조석에 탑승하고 싶었던 발달장애인이 서울시와 시설공단에 의해 거부당한지 6년이 지났다. 6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가인권위, 행정심판, 대법원까지 가는 처절한 싸움을 이어왔다. 대법원은 모든 발달장애인이 돌발행동을 한다고 단정짓는 것은 차별이며 보조석 탑승을 막는 것은 명백한 차별이라고 판결했다"면서 "대법원의 판결을 수용하고 보조석 선택권을 보장하는 방향으로 규정을 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