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괜찮은 집’에 살 권리 보장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 본격화

by 활동지원팀 posted Dec 23,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괜찮은 집’에 살 권리 보장 위해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 본격화

 

국회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이재민

국회에서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 제정을 위한 토론회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 이재민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법’은 집이 없거나, 쪽방 등 최저주거기준을 맞추지 못한 곳에 사는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 보장을 위해 임대주택 등 각종 주거서비스를 제도화하는 법안이다.

지난 18일 2025 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국회의원회관에서 토론회를 열고 법안을 처음으로 공개하고, 이를 공론화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현재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를 지원하는 정책이나 제도가 전무한 것은 아니다. 정부는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을 통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사업을 벌이고 있다.

이는 노무현 대통령 임기 때인 2007년 ‘쪽방∙비닐하우스 거주가구 지원’을 위해 처음 마련된 것으로, 2010년에는 고시원, 여인숙 등 숙박업소 거주자와 범죄피해자로 대상을 확대하며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으로 개정됐다. 이후 PC방, 움막 등 다양한 주거 유형이 추가되었고, 입주대상자 선정 범위도 확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 왔다.

하지만 법률이 없는 만큼 주거취약계층 지원을 위한 정부의 역할이 한정적이고 사각지대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주거취약계층이라면 누구든 지원 받을 수 있도록

발제를 맡은 장서연 공익인권법재단 공감 변호사는 “주거취약계층 선정범위가 계속 확대된 것은 바람직하지만 지침이 (그때그때 특정 유형을 추가하는 방식으로) 열거된 형태여서 다 포함하지 못한다는 문제가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주거기본법상에서 지원대상으로 정하고 있는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나 주거지원 필요계층이 다 포함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현행 지침에서는 임대주택의 입주대상자로 쪽방, 고시원, 비닐하우스, 노숙인시설, 컨테이너, PC방, 최저주거기준 미달 지하층 또는 옥탑방 등 개별사례를 나열하고 있어 공백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구조이다.

실제로 대표적인 주거취약계층인 거리홈리스의 경우, 주소지가 없어 지침상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장 변호사는 새로 마련된 법률안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정의 규정으로 주택 이외의 거처를 주거 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최저주거기준에 미달하는 가구, 긴급한 주거지원이 필요한 사람을 명시해 포괄적으로 규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거리노숙인도 포함될 수 있도록 노숙인시설 이용자뿐 아니라 노숙인복지법상 정의하고 있는 노숙인으로 대상을 확대했다”고 강조했다.

매입형 임대주택 확대하고 주거서비스 다양화해야

 

전세임대만 가라 하지 말고 괜찮게 지어진 매입임대주택이나 임대아파트에 갈 수 있게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동사무소에서는 매일 앵무새처럼 문자나 전화만 하지 말고 직원이 직접 와서 들여다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생활용품도 지원해줬으면 좋겠습니다. 

- 최갑일 (주거취약계층 당사자, 동자동 쪽방 주민)

 

한편 또 다른 발제에 나선 김준희 한국도시연구소 책임연구원은 정부가 지원하는 임대주택제도에서 “2023년 기준으로 9,068호를 공급했는데 점유 안정성이 낮은 전세임대 유형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며, 보다 안정적인 주거지원을 위해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를 위한 법제화 필요성을 주장했다.

임대주택은 전세를 구하면 보증금을 지원하는 전세임대방식과 정부가 주택을 구매해 주거취약계층에게 임차해주는 매입임대방식, 직접 건물을 지어 대여해주는 건설임대방식으로 이루어져있다.

김 연구원에 따르면 “전세임대주택은 임대차 계약 갱신을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지만 지속 거주도 어렵고 주택 하자 보수에 따른 임대인과의 갈등도 빈번하다”며 “반지하 형태도 굉장히 많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법률안에서는 정부의 임대주택 건설 시 전체의 10%를 주택취약계층 비율로 명시하고, 임대주택 공급 시 전세임대주택 비율이 매입임대주택 비율보다 크지 않도록 했다.

또한 김 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에게 주거 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와 ‘주거복지센터’의 기능을 강조했다. 김 연구원은 “주거취약계층은 가족 관계나 사회적 관계가 단절된 분들이 많이 계시다”며 “주거를 유지할 때 지원이 필요한데 그 역할을 하는데 주거복지센터가 중심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에 법안에서는 주거 유지를 위해 정부가 입주 지원을 비롯해 주택 관리, 의료 및 건강 지원, 취업 상담 등의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고, 주거복지센터가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법제화 필요” 한목소리... 정부는 “지침 장점 강조”

이날 토론회에 모인 학계와 현장 전문가들은 주거취약계층의 주거권을 보장하기 위해 새로운 법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남기철 동덕여대 사회복지학과 교수는 “국토교통부가 있는 기본적 이유 중에 하나가 주거권 보장이라고 생각한다”며 “행정이 본연의 역할을 못하면 법을 통해서 강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선미 성북주거복지센터장 역시 “주거취약계층의 수, 공급이 필요한 규모, 지역별 필요도를 감안했을 때 법제화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한다”고 밝혔다.

반면 정부는 또다시 신중해야한다는 입장이다. 토론회에 참석한 황보경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정책과 사무관은 “법적 근거가 있다면 근거가 있기 때문에 더 좋은 부분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면서도 “지침이라고 불안정하다고 보실 수도 있지만 좀 더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장점을 강조하며 입장을 불분명하게 전했다.

토론회를 마치며 2025홈리스추모제공동기획단은 법안 제정을 위한 향후 계획에 대해 “법안에 대한 취지를 의원들에게 전달한 상태”라며 “상반기 발의를 목표로 당사자들의 동력도 모으고 이를 국회에 전달하는 큰 토론회도 준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9147)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