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상장애인 항공요금 6배 내라구요? ‘항공·해운 여객접근성 의무화법’ 국회로

by 활동지원팀 posted Nov 27,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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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상장애인 항공요금 6배 내라구요? ‘항공·해운 여객접근성 의무화법’ 국회로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에이블뉴스 이슬기 기자】진보당 윤종오 의원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장연)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을 보장하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교통약자법)' 개정안을 발의한다고 밝혔다. 

현행 '교통약자법'은 교통약자가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도록 모든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개선할 것을 목적으로 함에도 불구하고 구체적인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은 버스·철도·도시철도·특별교통수단 등 육상 이동수단에 대해서만 제시하고 있다. 여객 운송 가운데 가장 장거리 이동수단인 항공과 해운 등이 법 적용 대상에서 빠져 있는 것.

이로 인해 공항·항만의 이동지원 서비스나 승하선 장비, 장애인 안내체계, 보조공학기기 제공 등 장거리 이동에서 더욱 필수적인 시설과 서비스는 법적 의무가 아닌 ‘사업자의 호의’에 내맡겨져 이용자는 반복적인 불편과 위험을 감내해야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서미화 의원이 지난해 5월 22대 국회 제1호법안으로 교통약자의 이동권을 국가가 책임지는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법'을 발의했지만, 1년 6개월이 지나도록 논의조차 없다. 

윤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 즉 '항공·해운 여객 접근성 의무화법'은 해운, 항공 등 현행법에 규정이 전무한 기타 교통수단부터 조속히 이동편의시설 및 서비스 기준을 마련해 그동안 근거 규정이 없다는 이유로 방치돼온 항공·해운 여객 분야의 교통약자 접근성을 실질적으로 보장하는 내용이 담겼다.

윤 의원은 "와상환자가 비행기를 타려면 일반 금액의 6배를 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탑승이 불가능할 정도로 장애인들이 교통수단을 이용하는데 애로사항이 너무 많다. 그런 부분을 해소하고자 이번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교통약자 이동권 보장을 시작하는 마중물이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날 기자회견에 함께 참석한 전장연은 "교통약자 이동은 임의로 제공하는 편의가 아니라 당연히 보장해야 할 권리"라며 빠른 시일내 국회 통과를 요구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장애인이 안전하고 차별없이 이동할 권리는 헌법에도 명시돼 있지만, 오늘 아침에도 무정차 됐다. 이제는 변해야 한다"면서 "갈라치고 혐오를 조장하는 것이 아닌, 장애인의 권리를 보장하는 법들이 제정돼야 한다. 법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고 말했다.

출처 : 에이블뉴스(https://www.abl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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