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일반형일자리 참여자 모집공고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사회참여 확대와 소득보장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반형일자리 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모집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2026년 1월 ∼ 12월(12개월)
▢ 근무시간: 1월~11월 주 20시간, 12월 주 19시간
▢ 보 수: 1월~11월 1,078,440원 / 12월 1,022,720원(4대 보험 개인부담금 포함)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2. 모집분야 및 기간
▢ 모집인원: 15명
▢ 모집분야
- 일반형일자리(시간제)
- 직무: 행정도우미, 복지서비스지원요원 등
▢ 모집기간: 2025.11.27.(목) ~ 12.6.(토) 09:00 ~ 18:00
▢ 면접일자: 2025.12.11.(목) 14:00 ~ 18:00
▢ 면접장소: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프로그램실 1(※개인별 면접시간은 추후 공지)
3. 신청자격 및 선발방법
▢ 신청자격: 18세 이상 장애인복지법상 등록된 미취업 장애인
▢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따른 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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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다만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사람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 기관 단체의 대표, 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 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등을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⑤ 장애인일자리사업에 2년 이상 연속으로 참여한 자 ※ 다만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에 해당될 경우 신청 가능 * 반복참여 제한 예외 대상자: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65세 이상인 자,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일자리사업 행정업무 지원을 위한 전담지원행정도우미, 전문자격이 필요한 특화형일자리사업에 참여하는 사람 ⑥ 최근 1년 이내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 ※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 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31조의2(보조사업 수행 배체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⑦ 시각장애인안마사 파견의 경우 안마원, 안마시술소를 개설하거나 이에 고용된 자 및 개인사업자로서 출장 안마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다만 외부 요구에 따라 신고 없이 출장 시술을 통해 서비스를 제공하는 자는 가능 [의제01254-15864호(1987.6.26.)] |
4. 제출서류
<<필수서류>>
1. ①②③ 서류는 첨부파일 다운로드 후 작성
2. 장애인증명서 또는 장애인복지카드 사본 (둘 중 하나만 제출)
3.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시군구에서 조회 후 제출.)
* 해당자에 한함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장애인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
(ex. ’26년 신청자의 경우, ’25년 12월 31일 계약종료일이 명시된 근로계약서 제출 시 신청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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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참여신청서: 희망직무 기재 필수 ② 참여자 정보 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소지 여부, 장애등록 여부, 장기요양등급 판정 여부, 미취업 상태 여부, 임직원 겸임 여부 작성 ③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 및 동의서 ※ ‘참여신청서’ 및 ‘개인정보동의서’ 작성 시, 자필서명 필수 |
※ 신청자의 ‘장애인등록여부’ 및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은 시군구에서 조회, 참여신청자 정보 조회서[서식12-1]~[서식12-3] 참고
<<추가서류>>
* 해당자에 한함
- 자격증소지자(관련 자격증 사본 1부), 졸업예정자, 여성가장,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시범사업 대상자, 취업지원대상자, 장애인일자리사업 우수 참여자 등
5. 기타 참고사항
◦반복참여로 인해 참여가 제한된 자는 참여제한 기간(1년) 동안 ‘적극적인 구직활동’을 하였는지의 여부가 확인되어야 함 (구직활동을 증명하는 서류 제출 필수)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시 퇴직금 미지급
※ 예시: 일반형일자리 시간제(1.1.~5.31.)→전일제(6.1.~12.31.)의 경우 퇴직금이 지급되지 않음
◦사업유형 변경(중도종료 후 재입사) 연가: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 발생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개인별 조건에 따라 수급권이 취소되거나 급여액이 감소할 수 있음
* 2026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참조(수급자 근로소득에 대한 공제액 범위)
◦배치기관이 범죄자 취업제한 기관일 경우 관계법령에 의해 범죄경력조회가 이루어지며 결과에 따라 참여가 제외 될 수 있음
6. 접수방법
◦ 접수방법: 방문접수
◦ 접수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 주소: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6층
- 전화번호: 02-766-9106
◦‘장애인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ʼ 서식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 알림마당에서 다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작성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박선진(02-766-9106)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11월 27일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