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사법입원 도입” 주장에 정신장애인 눈물 호소 “지역사회서 살고 싶다”

by 자립옹호팀 posted Nov 11,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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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사법입원 도입” 주장에 정신장애인 눈물 호소 “지역사회서 살고 싶다” < 2025년 국정감사 < 장애일반 < 기사본문 - 비마이너\

 

정신장애인 범죄자 낙인찍는 해묵은 주장, 국감서 등장
한지아 의원 “국가책임 강화 위해 사법입원 도입해야”
여전히 ‘의료모델’ 먼저 논의되는 정신장애계
“당사자 주도 회복지원체계 지원해 달라”

30일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조현정동장애 당사자인 이한결 한국정신장애인자립생활센터 사무국장은 눈물로 호소했다. “저는 잠재적 범죄자가 아닙니다. 위험한 사람이 아닙니다. 지역사회에서의 삶을 지원해 주십시오.”

이날 한지아 국민의힘 국회의원은 백종우 경희의료원 교수를 참고인으로 불렀다. 한 의원은 정신질환자가 일으켰다고 알려진 범죄를 나열하면서 백 교수를 향해 “정신질환자 인권을 보장하고 국민을 지키는 방법을 조언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백 교수는 “아픈 사람이 방치되면 나쁜 사람이 될 수 있다”며 한 의원이 언급한 범죄의 심각성을 먼저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지난달 발의한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에 우려를 표했다. 해당 개정안은 보호의무자에 의한 비자의입원, ‘강제입원의 우회로’라는 비판을 받아온 동의입원 제도를 폐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백 교수는 개정안에 대해 “의도는 너무 좋다. 하지만 걱정이 많다. 모든 비자의입원을 국공립기관으로 통일하게 했는데 (국공립기관 병상은) 3천 개뿐이다.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를 모두 수용하는 게) 불가능하다”며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자신이 치료받는 병원에서 (계속) 치료받는 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환자와 보호자의 선택권이 침해된다”고 말했다.

또한 “(개정안에 따르면 입원기간) 연장은 2개월로 끝이다. 아무리 심하고 자살위험이 있어도 2개월이면 모두 퇴원해야 한다. 제때 입원하지 못하면 타해보다 자살이 급증할 수 있다”면서도 “적기에 치료받지 못해서 사고 일어나면 (정신장애인 및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만 악화하는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에 김 의원은 “‘입원연장이 2개월밖에 안 된다는 건 전혀 근거 없는 내용이다. 입원적합성심사를 간소화해서 신속하게 심사할 수 있게 하고 당사자가 (심사에) 참여하는 등 인권을 강화하는 내용을 (개정안에) 담았다. 내용을 잘못 파악하신 것 같아 바로잡는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김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에는 입원적합성심사 시 동료지원인, 정신질환자 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등을 심사에 참여하게 하고 입원기간을 1개월 이내로 하되 1개월마다 연장여부를 논의하도록 했다.

한 의원과 백 교수는 사법입원제도를 도입하는 게 “정신질환자에 대한 국가책임을 강화하는 것”이라 주장하기도 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19년 3월 29일 발간한 ‘이슈와 논점 1567호’에 따르면, 사법입원제도는 정신의학적 판단만으로 입원여부를 결정하지 않고 사법기관이 환자의 상태와 가족의 지지환경을 고려해 입원적절성을 평가하는 제도다. 쉽게 말하면 강제입원 시 법원 또는 준사법기관에서 입원심사를 한다는 뜻이다.

30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발언 중인 이한결 한정자 사무국장(오른쪽).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왼쪽)은 눈물을 닦고 있다. 30일 국회 복지위 종합감사에서 발언 중인 이한결 한정자 사무국장(오른쪽). 김예지 국민의힘 의원(왼쪽)은 눈물을 닦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이 사무국장을 참고인으로 불렀다. 이 사무국장은 발언을 시작하자마자 눈물을 쏟아냈다. 현재 김 의원은 가족에 의한 정신병원 입원제도를 폐지하는 법안을 발의한 이유로 수많은 항의전화를 받고 있다고 전해진다. 이 사무국장은 “장애를 이유로 갇히고 싶지 않다는 소망이 오히려 의원님께 화살이 된 것 같아서, 국민의 우려를 야기한 것 같아서 너무나 마음이 아프다. 제가 의원님과 국민께 사과드리겠다”며 고개를 숙였다.

이 사무국장은 “불안과 긴장을 완화하기 위해 비상약을 먹었는데도 사법입원 이야길 들으니 감정이 조금 격해졌다”며 “이미 (사법입원을) 도입한 국가 안에서도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판사는 정신과 의사진단만 믿고 당사자 의견은 듣지 않는다. (사법입원을 도입한) 영국과 독일에선 가난한 사람들이 제일 많이 강제입원당하고, 여전히 지역사회 정신장애인들은 자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강제입원과 강압적 치료는 이제 야만적 제도다. 당사자들은 의료적 모델에서 벗어나 지역사회에서 회복하는 사회적 모델과 인권모델로 가기 위해 노력 중이다. 이를 위해 동료지원센터 등 당사자 주도 서비스를 외쳐왔지만 정신장애인 예산은 겨우 몇억 남짓”이라며 “반면 (의료중심) 정신건강예산은 5천억 원이 넘어간다”고 지적했다.

더불어 “우리는 강제입원당하지 않고 지역사회에 기여하며 살아가고 싶다. 그러려면 당사자가 운영하는 동료지원사업 예산이 확대돼야한다. 우리나라 정신건강정책에 당사자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당사자로서 간곡히 부탁한다”고 덧붙였다. 정은경 보건복지부 장관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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