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평생교육법 마침내 제정,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선언

by 활동지원팀 posted Oct 28, 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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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평생교육법 마침내 제정, 끝이 아닌 또 다른 시작의 선언

 

26일 오후 5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이 종이 폭죽을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26일 오후 5시,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가 장애인평생교육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직후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참가자들이 종이 폭죽을 던지며 기뻐하고 있다. 사진 김소영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은 교육위원회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6일, ‘장애인평생교육법’이 발의된 지 4년 6개월여 만에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법안이 통과되는 날, 전국장애인야학협의회(아래 전장야협) 소속 장애인운동 활동가와 장애인야학 학생 등 30여 명이 본회의장에 함께 자리했다. 본회의가 시작되기 전부터 이들의 얼굴에는 긴장과 기대가 뒤섞인, 은근한 상기감이 번지고 있었다.

회의가 시작된 지 25분이 지난 오후 4시 40분경,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이 표결에 부쳐졌다. ‘땅땅땅’, 의장의 의사봉 소리가 세 번 울렸다. 재석 의원 263명 중 257명 찬성, 반대 0명, 기권 6명으로 법안이 가결됐다. 그제야 방청석에 있던 장애인들의 얼굴에 환한 웃음이 번졌다. 의원들도 그들을 향해 박수를 보냈다.

본회의장을 나온 장애인들은 오후 5시, 국회의사당 정문 앞에서 ‘장애인평생교육법 제정 환영 기자회견’을 열었다. ‘법 제정’이라는 큰 성과를 거둔 지 한 시간도 채 지나지 않았지만, 이들은 앞으로 이어질 또 다른 투쟁을 이야기하고 있었다.

- 농성, 삭발 등 끈질긴 투쟁 끝에 이뤄낸 법 제정

장애인평생교육법은 학령기 때 교육받지 못한 성인 장애인을 대상으로 평생교육을 ‘권리’로 보장하는 법이다. 이 법안은 장애인의 평생교육에 대한 국가와 지자체의 책무성을 강화하고, 장애인평생교육 전달체계 구축 및 교육-고용-복지 연계를 주요 내용으로 담고 있다.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3년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장애인의 51.5%가 중학교 졸업 이하의 학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기초학력 보장을 위해 장애인에게 평생교육은 더욱 중요하다.

그러나 같은 조사에 의하면 장애인의 평생교육 참여율은 2.4%로, 평생교육에 참여하지 못하는 비율이 무려 98%에 이른다. 2023년 한국교육개발원이 발표한 ‘한국 성인의 평생학습 실태’에서 전체 국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이 32.3%로 집계된 것과 비교해 현저히 낮은 수준이다.

이에 전장야협은 중증장애인의 교육받을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21대 국회 당시 여야 교육위원장과 함께 장애인평생교육법을 발의했다. 이들은 발의에 그치지 않고 법 제정을 위해 국회의사당 인근에서 농성 투쟁을 벌이며 공청회를 성사하기도 했지만, 그 후 2년이 넘도록 국회에서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루어지지 못한 채 임기 만료로 폐기됐다.

22대 국회가 개원한 이후에도 장애인야학의 학생과 교사를 비롯한 활동가들은 멈추지 않고 투쟁을 이어갔다. 지난해 12월,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장애인평생교육법안을 다시 발의했고 이들은 또다시 법 제정을 위한 투쟁에 나섰다. 지난 3월 4일에는 23명의 장애인야학 활동가들이 삭발 투쟁을 감행했고, 같은 달 17일에는 4,098장의 엽서를 써 모아 총 8만 자에 달하는 절실한 목소리를 국회에 전했다.

그렇게 장애인 당사자들과 장애인야학 활동가들의 끈질긴 투쟁 끝에, 마침내 4년 6개월 만에 법이 제정됐다.

지난 3월 4일,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에서 삭발투쟁 중인 장애인야학의 학생과 교사. 사진 하민지

지난 3월 4일, 국회의사당역 지하 농성장에서 삭발투쟁 중인 장애인야학의 학생과 교사. 사진 하민지
 

- “현장 투쟁 통해 예산 문제, 전달체계 강화하자”

전장야협은 법이 통과된 직후 제정 환영 성명을 냈다. 전장야협은 “이번 법 제정이 중증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평생교육을 만들어가는 새로운 전환점이 될 것”이라고 평가하면서도, “많은 부분들을 시행령과 지자체 조례로 정하도록 명시하고 있고, 장애인평생교육시설에 대한 예산 지원이 여전히 ‘임의조항’(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 아닌, 선택적으로 할 수 있는 조항)으로 규정돼 있다. 보조금법 시행령에 따라 국비 지원도 제한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법 통과 직후 열린 기자회견에서 박경석 전장야협 고문은 “이제는 법 제정을 넘어 현장 투쟁을 통해 예산의 문제를 해결하고 법의 전달체계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전장야협은 앞으로 시군구를 직접 돌며 변화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며 “법을 활용하여 평생교육의 권리가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만들어놨으니, 우리가 투쟁하면 반드시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 고문은 “장애인평생교육법은 우리의 삶, 특히 교육의 문제에서 우리가 직접 결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기반이 될 것”이라며 “오늘 이 법이 제정된 것이 앞으로 우리의 삶에 큰 힘이 될 거라 생각하니 기대되고 매우 기쁘다. 앞으로도 우리의 권리를 위해 계속 싸워가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발언에 나선 노들장애인야학 학생회장단인 박성숙 씨(왼쪽)와 박희용 씨(오른쪽). 성숙 씨가 환하게 웃고 있고, 희용 씨는 마이크를 쥐고 있다. 사진 김소영

발언에 나선 노들장애인야학 학생회장단인 박성숙 씨(왼쪽)와 박희용 씨(오른쪽). 성숙 씨가 환하게 웃고 있고, 희용 씨는 마이크를 쥐고 있다. 사진 김소영


기자회견에는 장애인야학 학생들도 함께했다. 노들장애인야학 학생회장단인 박희용 씨와 박성숙 씨는 “(장애인평생교육법을) 통과해 줘서 너무 고맙습니다”라며 기뻐했다. 대구에서 온 이상근 질라라비장애인야학 학생회장도 “국회 통과한 것을 축하합니다”라고 힘차게 말했다.

장애인평생교육법은 공포 후 1년 6개월 뒤부터 시행된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8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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