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국토부 장관 전장연 만나…장애인 이동권 약속했나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대표단이 22일 오전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면담을 진행하고 있다. 사진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윤덕 국토교통부 장관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전장연)가 서울 중구에 위치한 국토발전전시관에서 만나 장애인 이동권을 주제로 1시간가량 면담을 가졌다.
전장연은 김 장관이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에 대한 인건비 편성 필요성에 공감하는 한편,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을 위한 적극적 노력과 TF 설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장애계는 장관이 직접 약속한 만큼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실효성 있는 변화가 이어질지 귀추를 주목하고 있다.
이번 김 장관과의 만남은 전장연이 이동, 자립생활, 노동 등 장애 현안을 다루기 위해 이재명 정부에 요구했던 장관급 면담 중 처음으로 성사됐다.
국토부 장관과의 면담 역시 전장연이 2021년 12월 3월부터 출근길 지하철 시위를 벌인 지 1426일 만에 처음이다. 전장연은 지금까지 총 64차례 ‘출근길 지하철 탑시다’ 시위를 진행했다.
전장연은 이날 면담의 주요 내용이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부개정안과 특별교통수단 운전원의 인건비 편성 관련이었다고 전했다.
교통약자의이동편의증진법 전부 개정안은 서미화 의원의 대표발의로 22대 국회에서 첫 번째로 발의된 1호 법안이다.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으로 불린다.
개정안은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을 위해 교통수단이나 여객시설에 물리적 시설을 갖추는 것뿐 아니라 서비스나 정보 접근 의무를 명시하고 있다. 또한 택시, 항공 등 현행법에 누락되었던 교통수단을 법률 적용 대상으로 포함시키고 있다. 또한 법안 취지가 현장에서 실효성을 가질 수 있도록 국가 계획 체계화나 교육, 전달체계 마련을 골자로 하고 있다.
장애인콜택시로 불리는 특별교통수단 운전원 인건비 편성은 장애인콜택시의 최대 대기시간이 약 3시간임을 감안하여, 운전원 확대로 차량 운행을 늘려 대기시간을 줄이기 위한 예산이다.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에 따르면 2025년 기준 장애인콜택시 1대당 운전원은 1명으로, 장애인콜택시는 하루에 8시간만 운행된다.
면담에 참여한 박주석 전장연 정책실장은 “김 장관이 교통약자이동권보장법에 대해 빠르게 통과시킬 수 있도록 단계적으로 논의하자고 했다”며 “제정에 적극적으로 협력하며, 쟁점 협의를 위한 TF 설치를 약속했다”고 전했다.
박경석 전장연 상임공동대표는 “특별교통수단 인건비 반영을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기재부가 반대하는 상황에서 장관이 직접 설명하고 예산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다”고 전했다.
권달주 전국장애인이동권연대 대표는 “장관이 장애인 이동권의 필요성에 공감했다”며 “적극적인 역할을 자임한 만큼 국토부의 실질적인 역할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