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와상장애인 24시간 활동지원 요구, 연금공단 농성 돌입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농성에 사설구급차를 타고 온 와상장애인 ㄱ씨도 참여해 함께 하고 있다. 사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로비에 원터치텐트가 설치되어 있고 벽에 스티커가 붙여져 있다. 사진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
16일 오후 2시 서울장애인차별철폐연대(아래 서울장차연) 회원들이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 사무실을 점거했다.
와상장애인인 ㄱ씨(만 68세)가 질병이 진행됨에 따라 24시간 활동지원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국민연금공단이 활동지원 종합조사를 수행할 때 이를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장애인 당사자의 일상을 지원하는 활동지원제도는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 결과에 따라 서비스 총량이 결정된다. 이에 서울장차연은 ㄱ씨의 활동지원 종합조사 재조사를 요구하며 국민연금공단 하남지사에서 농성을 진행하고 있다.
ㄱ씨는 샤르코마리투스라는 질병이 있는 장애인 당사자로, 말초신경 기능이 저하되어 일상생활에 큰 어려움이 있다. ㄱ씨는 현재 팔과 다리를 제외한 전신에 마비가 진행되고 있으며 시력도 매우 나빠진 상태다. 최근에는 호흡기능이 떨어져 잠을 잘 때나 숨이 차는 상황에서 호흡기를 착용해야 한다.
2주 전 ㄱ씨는 의사에게 24시간 지원 인력이 필요하며 산소 포화도를 주기적으로 살펴봐 줘야 한다는 진단서를 발급받은 상태다.
하지만 국민연금공단의 종합조사에 따라 ㄱ씨가 현재 받을 수 있는 활동지원 시간은 시비와 구비 지원을 포함해 월 550시간에 불과하다.
서울장차연은 “강동지역에서는 활동지원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24시간 지원이 필요한 중증장애인들이 방치되고 죽음으로 내몰리고 있다”며 “종합조사의 주체이자 책임 기관인 국민연금공단 강동하남지사는 제도의 문제로 회피하지 말고 책임을 져야한다”고 밝혔다.
출처 :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8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