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화일자리 추가 참여자를 모집합니다!

by 자립옹호팀 posted Aug 02, 2025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ESC닫기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참여자 추가모집_상시.jpg

 

2025년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

추가 참여자 모집공고(연장)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에서는 장애인의 소독보장과 사회참여 확대하기 위해서 장애유형 맞춤형 특화일자리사업에 참여하실 장애인을 아래와 같이 모집 하오니 많은 지원 바랍니다.

 

 

1. 근무조건

□ 근무기간 : 채용시 2025.12(5개월)

□ 근무시간 주 5(~), 일 4시간씩(주 20시간) / 상세 근무시간은 근무처에 따라 상이함

□ 근무처 및 직무내용

 

연번

직무명

직무내용(주요)

근무처

1

인쇄물 및 도시락 배달

직무내용 인쇄된 물건 혹은 도시락을 고객하게 배달하는 업무

성북구

비고 직무 내용과 근무처는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 보 수 월 1,048,140(세전)

※ 4대 사회보험 개인부담금액에 따라 실수령액은 개인별 차이가 있을 수 있음

 

 

2. 전형방법 및 일정

□ 공고 및 접수기간 : 2025. 8. 4(월) ~채용시까지

□ 합격자발표 개별 메일 및 문자유선연락 통보함

 

 

3. 신청자격 : 서울시에 주민등록상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등록 미취업 장애인

 

<참여 신청 제한 대상>

① 국민건강보험 직장가입자(피부양자 및 임의계속가입자는 제외)

※ 신청 당시 근로종료일이 특화일자리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에 한해 신청 가능

② 사업자등록증이 있는 자

※ 소득금액이 없는 사업자의 경우 소득신고사실없음증명원’ 제출 시 신청 가능

③ 수행기관 또는 배치기관의 법인기관 단체의 대표임직원

④ 정부부처 및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타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참여자

※ 다만신청 당시 타 재정일자리 근로 종료일이 특화일자리사업 시작 전임을 입증할 수 있는 근로

계약서를 제출하는 경우는 신청가능

⑤ 장기요양등급판정을 받은 자 (등급외자는 신청 가능)

⑥ 최근 1년 이내 다른 타 재정 일자리 사업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

※ 다만 부정수급으로 적발되어 참여 중단조치를 받은 자의 경우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32(보조사업 수행 배제 등)에 따라 최대 5년간 참여 신청이 제외 됨

 

 

 

4. 선발방법 공개모집 및 선발기준에 의한 선발(첨부파일의 선발기준표 확인)

 

5. 제출서류 ~⑦ 필수~⑩ 해당자에 한함

<필수서류>

① 참여신청서[서식2](자필서명 필수) 1

②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안내[서식3, 3-1](자필서명 필수) 1

③ 장애인등록 확인서 1(··동 주민센터무인민원 발급기 또는 정부24 발급)

④ 주민등록등본 1

⑤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1(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⑥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 1(미취업 여부 확인 서류)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및 고용보험 자격이력내역서로 취업여부 확인이 어려운 경우,

미취업사실확인서[서식4, 서식4-1] 제출(자필서명 필수)

<추가서류>

⑦ 수급자차상위증명서(해당자만)

⑧ (해당자에 한함관련 자격증 소지자는 자격증 사본 1(필요시)

※ 직무내용에 따라 관련 자격증 명시하여 공고 바람(필요시)

⑨ (해당자에 한함여성가장(해당 증빙자료 및 제출서류 미제출시 불인

⑩ (필요시자기소개서(선택사항)

 

 

<여성가장 제출서류>

 

구분

첨부서류

1. 공통사항

가족관계증명서주민등록등본

2. 선택사항

부모 부양시

가출 ․ 행방불명

장애

질병으로 요양 중

군복무

학교 재학

교도소 입소

구직등록후 6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배우자

이혼소송 제기

기타 가족 생계 부양

 

 

 

 

부모가 근로능력이 없음을 입증하는 서류

(의사진단서생계급여수급자 등)

실종신고서

장애인등록증국가유공자증명서장해급여지급통지서 중 1

의사의 진단서

복무확인서

재학증명서

수용증명서형확정판결문

직업안정기관(고용센터또는 자치단체 장의 확인서

이혼소송확인서

·반장의 확인서

(참고여성가장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1인 이상의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을 말함

① 미혼여성이거나② 기혼여성이나 이혼·사별 등의 사유로 배우자가 없는 여성 또는 ③ 신체·정신 장애 등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배우자를 가진 여성으로서 1인 이상이 동거가족을 사실상 부양*하는 여성

* 18세 미만(취학 또는 병역의무 이행 중인 경우 24세 미만)인 자녀를 양육, 60세 이상의 ()부모 또는 배우자의 ()부모를 부양장애·질병이 있는 동거가족(형제자매 등 나이 무관)을 부양

※ 관련근거 직접일자리사업 중앙부처-자치단체 합동지침

 

 

 

6. 접수방법 현장 접수 또는 이메일 접수

 

7. 접 수 처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현장 접수 서울시 종로구 동숭길 25, 유리빌딩6

이메일 접수 : nodl@hanmail.net

문의사항 대표번호 ☎ 02-766-9106

 

8. 기타안내

일자리사업 참여신청서 등’ 서식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홈페이지에서 다운받으실 수 있습니다.

작성 내용이 허위사실로 판명 되었을 경우에는 선발을 취소하며 선발에 따른 면접 일정 및 최종 선발자는 개별 통보합니다.

참여신청서에 연락처를 반드시 기재해주시기 바라며신청자와의 연락 불통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본 기관에서 책임지지 않습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노들장애인자립생활센터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025년 8월 4


Articles

1 2 3 4 5 6 7 8 9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