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내] 활동보조인 연말정산 안내해드립니다.

by 노들센터 posted Jan 21,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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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pdf

 

2015년 연말정산 안내

 

 

 

2015년 연말정산 관련하여 안내드립니다.

 

 

 

첨부문서 "2015년 연말정산안내"를 잘 살펴보시고,

해당되는 서류들을 준비해주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주민등록등본"은 꼭 제출해주시고,

대부분의 소득공제자료들은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www.yesone.go.kr)에서 조회/출력 가능하니,

첨부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 이용 안내”를 참고하셔서

소득공제자료를 준비하셔 제출해 주시면 됩니다.

 

*2015년 중간에 입사하신 분들!

소득공제자료는 일별 상세내역을 제출해야하니,

첨부의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미스 이용 안내” 6번 중간입사자 관련 항목을 참고하셔서

메일 또는 종이 출력물로 상세내역을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 전근무지가 있으신 분들은 전근무지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함께 제출해주세요.

 

*노들센터 외 다른 회사에 이중으로 고용 등록이 되어 있으신 분들!

1) 노들센터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려면 :

다른 고용 회사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해주세요.

2) 다른 고용 회사에서 연말 정산을 하시려면 :

노들센터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발급해 달라고 말씀해주세요.

1월 27일(수)까지 말씀해주시면 일괄적으로 발급해서 준비해놓도록 하겠습니다.

 

연말정산 관련 서류 제출기한은 23()까지입니다.

소득공제자료는 가능하면 국세청 연말정산간소화서비스를 통해

PDF파일로 다운받아 이메일(nodl@hanmail.net)로 제출해주시기 바라며,

그 외에는 센터에 방문해서 직접 제출해주시거나 우편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립니다.

 

활동보조인분들께 드리는 설선물이 준비되어 있으니,

설선물 수령과 2월초 제공기록지 제출하러 오실 때

연말정산 관련 서류도 같이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활동보조 본인부담금은 공제대상이 아니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문의사항은 사무실 (02-766-9106)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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