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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복지센터 10곳 중 7곳 ‘점자표기 없거나 있으나 마나’

 

행정복지센터의 203곳, 6903개 점자 편의시설 조사
점자표기 부적정·미설치한 행정복지센터 71%에 달해
BF인증 받았지만… 점자 제대로 표기한 곳은 44%에 불과

김예지 국민의힘 국회의원이 입수한 국립국어원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 연구용역 결과에 따르면 전국 행정복지센터의 203곳, 6903개 점자 편의시설 중 71%가 점자표기가 없거나 있어도 제대로 표기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점자를 제대로 표기한 행정복지센터는 29%에 그쳤다. 

행정복지센터는 시각장애인이 가장 자주 찾는 공공 업무시설 중 세 번째로 이용 빈도가 높다. 시각장애인의 26.8%는 행정복지센터를 매월 이용하고 있다는 설문응답도 있다. 그러나 시각장애인이 행정복지센터를 이용하는 데는 큰 불편이 따를 것으로 보인다. 

17개 시도별 점자 편의시설 설치 현황. 김예지 의원실 제공17개 시도별 점자 편의시설 설치 현황. 김예지 의원실 제공

점자 편의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는 전국 기초지자체 연면적 1000제곱미터(약 302.5평) 이상인 203개 행정복지센터 점자 편의시설 6903개 중 점자가 제대로 설치된 것은 2003개(29%)에 불과했다. 점자가 부적정한 것은 2463개(35.7%), 아예 설치되지 않은 것은 2437개(35.3%)였다. 

시도별로 편차가 있지만 대체로 점자표기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곳이 많았다. ‘17개 시도별 점자 편의시설 설치 현황’에 따르면 점자가 가장 적정하게 설치된 지자체는 세종시(80.6%)다. 이어서 충북(61.4%), 대전(50.6%) 순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세종시의 경우 행정복지센터 중 31곳만 조사됐고, 충북과 대전도 적정 설치율이 조사대상의 절반을 겨우 넘긴 수준에 머물러 있다.  

더욱이 제주도는 적정하게 설치된 곳이 단 한 곳도 없었고, 부적정하게 설치된 비율도 67.1%로 가장 높았다. 광주는 미설치율이 64.6%로 가장 높게 조사됐다.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인증(BF인증) 과정에 점자 편의시설 평가가 올바르게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문제도 드러났다. BF인증을 받은 72곳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 적정설치율이 44%(전체 3283개 중 1445개)다. 그러나 BF인증 행정복지센터의 점자 편의시설도 부적정 설치 수가 절반 수준(48.9%, 1606개)으로 나타났다.

지난 1998년부터 시행된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는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하게 시설과 설비를 이용할 뿐만 아니라 원하는 정보에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접근권의 보장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로 공공기관에서도 해당 법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확연히 드러났다.  

김예지 의원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이 설치되지 않거나 부적정하게 설치된 점자를 개선하기 위해서는 보건복지부 장관뿐 아니라 각 지자체장들이 시정명령 권한을 적극적으로 발휘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면서 “문체부 장관은 공공건물의 점자 편의시설을 개선하기 위해 시설 주관기관과의 업무 협조체계를 마련하고 공공건물 내 점자 규격과 표기 내용에 대한 세부 기준을 개정하여 상세한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라고 각 정부 부처의 역할을 강조했다. 

한편, 이번 ‘2020 점자 표기 실태조사’에는 전국 연면적 1000제곱미터 이상의 행정복지센터 총 203개를 대상으로 손잡이, 벽에 부착하는 형태 등 점자의 설치 위치, 층 정보 등 표기 내용, 훼손 등 유지 관리, 내구성 있는 알루미늄 등의 재질, 촉지 가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점자 규격 등을 점검한 결과가 담겨 있다.

 

출처: 비마이너(https://www.beminor.com/news/articleView.html?idxno=2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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