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놀이터 확산을 위한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안>에 관한 공청회가
지난 11월 17일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열렸습니다.
현행법상 장애가 있는 어린이를 위한 놀이기구를 어린이 놀이시설에 설치할 수 없다는 문제의식이 공유되면서
장애인권단체, 아동인권단체, 공익변호사 그룹들이 모인 통합놀이터 법개정 추진단이 꾸려졌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 일부개정 법률안은
▲ '어린이'를 '장애 및 비장애 어린이'로 규정
▲ 국가 및 지자체 등에 장애어린이가 불편 없이 이용할 수 있는 놀이 환경을 조성할 책무 부여
▲ 장애 어린이의 이용에 적합한 어린이 놀이기구 시설기준 마련
▲ 휠체어 등 장애인보조기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의 접근성 보장 의무 등의 내용이 담겼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