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장애인활동지원서비스에 새롭게 도입된 ‘장애인 서비스지원 종합조사(이하 종합조사)’로 활동지원서비스 급여량을 판정한 결과, 갱신대상자 19.52%가 시간이 하락했다. 활동지원 갱신자 5명 중 1명이 활동지원시간이 삭감된 것이다. 이 중 월 30~150시간이 삭감된 사람은 6.6%에 이른다. 이에 대한 대책은 현재 산정특례제도밖에 없다. 이는 3년간 기존 시간을 보존해주는 제도로 1번밖에 쓸 수 없다. 복지부는 3년 이후의 대책은 없으며 현재의 ‘이의신청 제도를 활용하라’고 제시했다.
종합조사표에 대한 장애계의 문제제기로 이를 논의하기 위해 지난해 10월에 구성된 ‘고시개정전문위원회(아래 고시위원회)’에서 활동한 윤종술 전국장애인부모연대 회장은 “9개월 동안 고시위원으로 활동하면서 장애인 중심으로 맞춰진 욕구, 필요한 서비스를 요구했지만 정부는 들어주지 않았다. 정보 하나 제대로 주지 않고 예산에 맞춰 짜놓은 대안만을 강요했다”며 “고시위원 임기가 끝났지만 종합조사에 대한 내용은 전혀 바뀌지 않았다”고 강력하게 비판했다.
비마이너 기사중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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